계좌통합관리 공청회서 주장
이용자 반발 예상 논란일 듯

한국금융연구원이 장기 미사용계좌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은행이 해당계좌를 직권 해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금융연구원은 30일 은행회관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공청회를 개최하고 통합관리서비스 도입에 관한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점검했다.

금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은행계좌의 휴면계좌는 총 7730만개로 전체 은행권 계좌 2억4000만개의 3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년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장기휴면계좌는 5560만개로 전체 계좌의 24.2%, 휴면계좌의 71.9%를 차지했다. 휴면계좌에 잠자고 있는 예금도 총 13조8000억원을 기록했며 이중 3년이 경과한 장기 휴면예금은 7조8000억원에 달했다.

공청회에서 이순호 금융연구원 박사는 "장기미사용 소액계좌가 전체 계좌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은행은 계좌 유지, 관리 비용이 누적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용자는 휴면계좌가 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경우 초기 인지가 늦어 피해를 키우는 등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박사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일목요연하게 '조회'하고 불필요한 계좌는 자발적, 효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은행은 별도의 계좌유지비용을 받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통장을 해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 박사의 설명이다.

정부는 휴면계좌 조회서비스를 시행한 데 이어 휴면계좌를 자유롭게 해지하고 자금을 옮길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12월부터 시행해 휴면계좌를 적극 줄인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제공 대상은 개인이용자(개인사업자 포함)에 한정하고 계좌 범위는 수시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예금, 외화예금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잔고 이전을 받기 위해 활동성 계좌도 포함한다.

다만 이 박사는 장기미사용계좌를 감소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잔고가 0인 장기미사용 계좌의 경우 은행 직권 또는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1년이상 잔액 0원이 지속될 경우 등 예금거래기본약관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은행이 해당 계좌를 직권해지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무연고자의 잔고없는 장기미사용 계좌도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이 박사는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계좌 유지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쟁점이 남아있는 상태다.

강은성기자 esthe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