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한번 같은절차 거쳐
심사기간 10일내로 줄여
'패스트 트랙' 일괄 제출
업계 이해관계 첨예법안
빠른통과 예상은 어려워
미래부, 20대국회서 입법 추진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20대 국회 개원에 발맞춰 요금인가제 폐지와 통합방송법, 별정우체국 개혁 등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4개 법안을 최우선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금인가제 폐지와 통합방송법 등은 업계가 이해관계를 놓고 첨예하게 다투는 법안들이어서 국회 통과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미래부가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다 자동 폐기된 8개 법안 중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별정우체국법, 과학기술기본법 등 4개 법안 개정안을 20대 국회 시작에 맞춰 가장 먼저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난 23일 이 4개 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미래부는 이 법안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통상적 정부 입법 절차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40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2개월 등이 소요된다. 하지만 4개 법안은 이미 한 번 같은 절차를 거친 법안이어서 심사기간을 10일 내로 줄이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일괄 제출한다는 게 미래부 계획이다.
미래부가 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해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구성 후 법안소위 등 논의를 거쳐 다시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따라서 여러 쟁점과 겹쳐 빠른 통과를 예상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부가 제출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 폐지와 유보신고제 도입이 골자다. 이전에는 SK텔레콤(이동통신), KT(유선전화)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출시할 때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인가제는 없어진다. 대신 신고 후 15일 내 심각한 경쟁제한 요소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고를 접수하는 '유보신고제'가 도입되는 쪽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그러나 통신 업계에선 인가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만만치 않다.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급변하는 시장에서 자유로운 요금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이통 시장 49%를 차지하는 SK텔레콤의 지배력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가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기존 법과 통합해 IPTV와 케이블TV 등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를 하나의 법으로 규제하는 '통합방송법' 도입이 골자다. 특히 통합방송법이 통과되면 시행령 등을 통해 IPTV와 케이블TV 등에 대한 이종 산업의 지분율 상한선 등이 정해지게 된다. 현재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합병 반대 측은 통합방송법이 완성되기 전 심사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래부는 현행법 우선 원칙에 따라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업계는 물론 국회 미방위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들도 통합방송법과 인수합병 심사를 연계할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외에도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은 정부 지원을 받아 민간이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통합해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입법이라도 국회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빠른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따라 미방위 구성이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심사기간 10일내로 줄여
'패스트 트랙' 일괄 제출
업계 이해관계 첨예법안
빠른통과 예상은 어려워
미래부, 20대국회서 입법 추진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20대 국회 개원에 발맞춰 요금인가제 폐지와 통합방송법, 별정우체국 개혁 등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4개 법안을 최우선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금인가제 폐지와 통합방송법 등은 업계가 이해관계를 놓고 첨예하게 다투는 법안들이어서 국회 통과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미래부가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다 자동 폐기된 8개 법안 중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별정우체국법, 과학기술기본법 등 4개 법안 개정안을 20대 국회 시작에 맞춰 가장 먼저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난 23일 이 4개 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미래부는 이 법안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통상적 정부 입법 절차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40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2개월 등이 소요된다. 하지만 4개 법안은 이미 한 번 같은 절차를 거친 법안이어서 심사기간을 10일 내로 줄이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일괄 제출한다는 게 미래부 계획이다.
미래부가 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해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구성 후 법안소위 등 논의를 거쳐 다시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따라서 여러 쟁점과 겹쳐 빠른 통과를 예상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부가 제출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 폐지와 유보신고제 도입이 골자다. 이전에는 SK텔레콤(이동통신), KT(유선전화)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출시할 때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인가제는 없어진다. 대신 신고 후 15일 내 심각한 경쟁제한 요소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고를 접수하는 '유보신고제'가 도입되는 쪽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그러나 통신 업계에선 인가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만만치 않다.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급변하는 시장에서 자유로운 요금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이통 시장 49%를 차지하는 SK텔레콤의 지배력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가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기존 법과 통합해 IPTV와 케이블TV 등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를 하나의 법으로 규제하는 '통합방송법' 도입이 골자다. 특히 통합방송법이 통과되면 시행령 등을 통해 IPTV와 케이블TV 등에 대한 이종 산업의 지분율 상한선 등이 정해지게 된다. 현재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합병 반대 측은 통합방송법이 완성되기 전 심사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래부는 현행법 우선 원칙에 따라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업계는 물론 국회 미방위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들도 통합방송법과 인수합병 심사를 연계할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외에도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은 정부 지원을 받아 민간이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통합해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입법이라도 국회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빠른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따라 미방위 구성이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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