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효성의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신주 인수권 일부를 차명으로 사들였다가 처분해 기존 69억원 외에도 19억원을 더 챙긴 혐의가 금융당국 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 회장은 앞서 69억원 규모의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항소심3이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추가로 확인한 탈루 혐의가 이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효성그룹의 BW 매매 내역을 조사한 결과 조 회장이 차명 거래로 매매 차익을 남긴 사실을 확인, 관련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효성은 앞서 1999년 8월 190회차(3000만달러), 2000년 11월 200회차(3000만달러) 해외 BW를 발행했는데, 이 중 일부를 조현준 효성 사장 등 3형제가 편법으로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그룹은 2003년 12월 "190회차 2400만달러, 200회차 182만달러 등 3482만달러어치의 해외 BW 신주 인수권을 소각하겠다"고 공시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효성 측의 주장대로 3482만달러어치의 BW 인수권은 소각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미 행사된 인수권 중 200회차 BW 275만달러어치의 인수권을 조 회장이 해외 SPC를 통해 차명으로 취득하고서 2005년 7월 행사해 효성 주식 36만5494주를 취득하고 나서 그해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량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주식의 취득액이 28억원, 매도액이 47억원으로 조 회장은 차명거래를 통해 19억원의 차익을 얻은 셈이다.

지난해 조 회장은 200회차 BW 769만달러어치의 인수권을 차명으로 행사해 69억원의 차익을 챙기고 양도소득세 21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올해 1월 1심 법원은 조 회장의 BW 차명 보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려 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BW와 관련한 조세포탈 혐의에 무죄를 선고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로 인해 조 회장이 해외 BW 차명거래를 통해 챙긴 금액은 69억원에서 88억원으로 늘어났다.한편 이날 금감원은 조 회장이 지분 보고 의무도 어겼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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