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건설이 극동건설을 인수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극동건설 회생 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법원은 다수 이해 관계자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고 인수·합병을 통한 회생계획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극동건설은 자금난으로 2012년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2014년 8월 조기 종결했다. 지난해 3월부터 인수합병을 추진하면서 가격 등의 문제로 진통을 겪다 네 번째 입찰에서 세운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2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극동건설 회생 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법원은 다수 이해 관계자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고 인수·합병을 통한 회생계획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극동건설은 자금난으로 2012년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2014년 8월 조기 종결했다. 지난해 3월부터 인수합병을 추진하면서 가격 등의 문제로 진통을 겪다 네 번째 입찰에서 세운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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