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광고의무시청 개선
24시간 내 이어보기 하면 광고 중복으로 안봐도 돼
업계 자율규제방안에 합의… 실제 시행은 연말 넘길 듯
앞으로 IPTV나 케이블TV에서 유료 주문형비디오(VOD)를 보다 중단한 후 24시간 내 이어보면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된다. 돈을 내고 보는 유료 VOD에도 광고를 봐야 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VOD 광고에 대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방안이라는 주장이 나와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IPTV 3사와 케이블TV VOD(옛 홈초이스)는 유료 VOD 결제 전 광고 포함 사실에 대한 자막 도입, 시청 중단했던 유료 VOD를 24시간 내 이어보기 하면 광고를 중복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자율규제 방안에 합의하고 이를 시행키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참여연대가 IPTV 시청자가 유료 VOD를 볼 때도 광고를 의무적으로 시청해야 하는 것에 대해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주 IPTV 사업자들과 케이블TV VOD와 만나 유료 VOD 광고와 관련한 협의를 했다"며 "방통위와 공정위 모두 유료 VOD 광고에 대한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했으나, 소비자 후생과 사업자 자율규제 차원에서 이번 방안을 도입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IPTV와 케이블TV에서는 유료 VOD라 하더라도 시작 전 1개 광고를 꼭 봐야 한다. 1만원 상당의 영화를 볼 때도 1개 광고가 재생되며, 무료 VOD의 경우 사업자에 따라 3~4개의 광고가 붙는다. 이런 광고들은 시청자가 보고 싶지 않더라도 건너뛰거나 피할 수 없어 불만이 제기돼왔으며, 수차례 국회에서도 문제를 삼기도 했다.
IPTV 업계 관계자는 "VOD 시청 품질 보장을 위해서 사전 로딩 타임이 필요하고, VOD 광고 수익은 유무료 VOD 비용으로 재투자 된다"며 "시청자가 무료로 보는 지상파 VOD도 사업자들은 막대한 수급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적자 상태인 IPTV는 가입자 월정액만으로 이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 "상황이 이렇지만 사업자들도 시청자 편익을 위해 다양한 자정 노력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PTV 3사와 케이블TV VOD는 이번 자율규제 방안을 2014년 상반기 마련한 유료 VOD 사전광고집행에 대한 사업자 자율 가이드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를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내부검증기간, 여러 종류의 셋톱박스에 적용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은 빨라도 연말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초 유료 VOD 광고에 대한 신고를 진행한 참여연대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라,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와 통신당국이 IPTV 3사의 광고시청 강제행위를 눈 감아줬다"며 "방통위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나, 이는 유료 VOD에 광고를 붙여 이중수익을 취하는 IPTV 3사의 횡포를 근절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24시간 내 이어보기 하면 광고 중복으로 안봐도 돼
업계 자율규제방안에 합의… 실제 시행은 연말 넘길 듯
앞으로 IPTV나 케이블TV에서 유료 주문형비디오(VOD)를 보다 중단한 후 24시간 내 이어보면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된다. 돈을 내고 보는 유료 VOD에도 광고를 봐야 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VOD 광고에 대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방안이라는 주장이 나와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IPTV 3사와 케이블TV VOD(옛 홈초이스)는 유료 VOD 결제 전 광고 포함 사실에 대한 자막 도입, 시청 중단했던 유료 VOD를 24시간 내 이어보기 하면 광고를 중복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자율규제 방안에 합의하고 이를 시행키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참여연대가 IPTV 시청자가 유료 VOD를 볼 때도 광고를 의무적으로 시청해야 하는 것에 대해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주 IPTV 사업자들과 케이블TV VOD와 만나 유료 VOD 광고와 관련한 협의를 했다"며 "방통위와 공정위 모두 유료 VOD 광고에 대한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했으나, 소비자 후생과 사업자 자율규제 차원에서 이번 방안을 도입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IPTV와 케이블TV에서는 유료 VOD라 하더라도 시작 전 1개 광고를 꼭 봐야 한다. 1만원 상당의 영화를 볼 때도 1개 광고가 재생되며, 무료 VOD의 경우 사업자에 따라 3~4개의 광고가 붙는다. 이런 광고들은 시청자가 보고 싶지 않더라도 건너뛰거나 피할 수 없어 불만이 제기돼왔으며, 수차례 국회에서도 문제를 삼기도 했다.
IPTV 3사와 케이블TV VOD는 이번 자율규제 방안을 2014년 상반기 마련한 유료 VOD 사전광고집행에 대한 사업자 자율 가이드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를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내부검증기간, 여러 종류의 셋톱박스에 적용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은 빨라도 연말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초 유료 VOD 광고에 대한 신고를 진행한 참여연대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라,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와 통신당국이 IPTV 3사의 광고시청 강제행위를 눈 감아줬다"며 "방통위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나, 이는 유료 VOD에 광고를 붙여 이중수익을 취하는 IPTV 3사의 횡포를 근절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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