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 가운데 인증제 관련 정책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25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부터 해외직구 관련 신규 정책을 실시한 중국 정부가 통관 서류 요구 정책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업체들은 내년 4월까지 원산지 증명서, 제품 검사 보고서, 위생 증명서, 중문 라벨 등 통관 서류 제출 절차 없이 종전처럼 무역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내 화장품, 보건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업체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까다로운 위생 인증이 필수였지만 이와 관련된 절차가 1년 미뤄짐으로써 대중 수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용민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중국 해외직구 시장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한 업체가 소비자의 반응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루트"라며 "국내 업체는 기존 테스트마켓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인증제도를 대비할 시간도 벌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최근 진행한 세제개편이나 품목제한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 4월부터 소액의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면세를 폐지했고 해외직구가 가능한 품목도 1293개로 제한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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