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25일 금융위는 제 10차 정례회의를 열고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현대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했다. 현대저축은행은 현대증권의 완전 자회사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전에 현대증권이 소유한 KB금융지주의 주식 전량을 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현대증권은 지난 3월 말 기준 KB금융지주의 주식 33만1861주(0.09%)를 보유하고 있다.
김유정기자 clickyj@
25일 금융위는 제 10차 정례회의를 열고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현대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했다. 현대저축은행은 현대증권의 완전 자회사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전에 현대증권이 소유한 KB금융지주의 주식 전량을 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현대증권은 지난 3월 말 기준 KB금융지주의 주식 33만1861주(0.09%)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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