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치매보험의 만기를 80세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치매환자 중 절반 이상이 80세 이상인 현실을 반영해 상품의 만기를 늘리고 불완전판매를 줄일 수 있도록 설명의무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생활밀착형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세부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치매보험 상품의 불합리한 관행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치매보험이란 CDR척도(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인지기능·사회기능 정도 측정검사) 등으로 치매로 진단받은 후 90일동안 상태가 지속돼 진단이 확정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상품이다. 2015년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635만명에 이를 정도로 가입자 수가 늘고 있다. 반면 치매 환자 중 70세 이상 노인층의 비중은 91.6%, 80세 이상은 51.6%로 실질적으로 치매보험 혜택이 필요한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상품의 만기는 80세 만기에 머물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보험 가입자들이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보험회사들이 상품 약관을 보완해 치매보험의 만기를 8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보장기간은 80세를 초과하는 기간 중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보통 보험사들이 3~5년 단위로 요율 기간단위를 상품에 반영하기 때문에 90세~100세 수준까지 만기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치매보험 보장범위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해 향후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의 민원 발생 가능성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현재 판매중인 대부분의 치매보험은 CDR척도 검사결과 3점 이상인 중증치매만 보장하고 있는데 상품판매 과정에서 이 같은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치매보험은 교보생명,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등 9개 보험사에서 19개 상품을 판매중이다.

김동성 실장은 "1990년대 처음 치매보험이 판매됐을 때 만기 기준이 80세로 정해졌는데, 당시에는 80세 기준이 낮은 것이 아니었다"며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기대여명이 크게 높아져 만기 확대 등 치매보험 상품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해 전반적인 개선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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