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효 후 '지급책임 없어' 판결
오늘 금감원 '지급 가이드라인' 발표

보험사들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한 내부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소멸시효 등 세부문제를 놓고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23일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향후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법원이 '자살도 재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을 내림에 따라 신한생명이 업계 최초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전격 결정한데 이어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관련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자살보험금 지급을 놓고 보험소비자들과 소송 등 갈등을 빚고 있는 생명보험사는 16개사로 관련 보험금은 총액 2100억원 정도다.

대다수 생보사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급시기와 세부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험사별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소멸시효 2년 안쪽인 건에 대해서는 전부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건에 대한 지급 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소멸시효 2년 이전의 계약에 대해 자살보험금을 인정하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추가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실제 12일 대법원 판결 이후 나온 타 소송건 1심에서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에 생보사들은 2년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느냐를 놓고 내부적으로 격론을 거듭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지급한다는 원칙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소멸시효 문제를 놓고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측도 "대법원 결론이 나온 만큼 자살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지급 시기·2년 소멸시효 등에 구체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안 나왔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지급 방침은 정해졌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계속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아직 자살보험금 지급 자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보험사들도 있다. ING생명 관계자는 "아직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고,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대세에 따를 것"이라며 "홀로 튀는 회사 없이 다들 비슷한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23일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향후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예정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모든 보험금에 대해 빠른 지급원칙을 강조해 와 어떤 가이드라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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