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안 내달초 회의에 보고
이르면 올 연말께 시행 예상
제재 대신 업계 자율시 전환
소비자 피해 신속 보상 취지
위법행위 면죄부 논란은 과제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시장에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제재보다는 통신사들의 자율 시정으로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모든 입법 절차가 신속히 진행됐을 때 이르면 올해 연말 동의의결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동의의결제도가 통신사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역할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며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내달 초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위원회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주 이동통신3사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동의의결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동의의결제도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여부를 따지지 않고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재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상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 후 국내 적용 사례는 5건이다.
방통위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방송통신시장 규제 체계를 사후 조사, 제재 중심에서 업계 자율 규제 체계로 바꾸겠다며 동의의결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실태점검, 사실조사 등을 거쳐 제재 방안을 확정하기까지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제재 시에도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에 그쳐 소비자 피해 보상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따른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법규를 잘 지킨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시 과징금을 깎아주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키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동의의결제도는 현재 공정위가 운영 중인 제도와 동일한 것으로, 다다음주 위원회 보고를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를 시작으로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국회 제출 등을 거치게 되며, 모든 입법절차가 매우 신속히 절차가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연말쯤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면죄부 논란 등 동의의결제도의 한계가 지적되는 만큼 도입을 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3월 공정위가 '데이터 무제한', '음성 무제한' 등 과장광고를 한 이통3사에 대해 소비자에게 초과요금을 환불해주거나 데이터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상안을 잠정 동의의결안으로 제시한 후 면죄부 논란이 더욱 뜨거워진 상태다.
실제로 지난주 방통위 의견수렴 당시에도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통신업계와 방통위에 따르면, 의견수렴 회의에 참석한 녹색소비자연대는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해 찬성 의견을 내놓은 반면, 참여연대의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통3사 역시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당초 26일 위원회 회의에 이 안건을 보고하려 했으나, 추가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일주일 정도 연기해 내달 초 보고할 계획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통신시장에서는 수시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만큼 적발될 때마다 동의의결제를 남용,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시정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배상 명령을 내리는 등 기존 제도 내에서도 피해 구제 방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윤희기자 yuni@
이르면 올 연말께 시행 예상
제재 대신 업계 자율시 전환
소비자 피해 신속 보상 취지
위법행위 면죄부 논란은 과제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시장에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제재보다는 통신사들의 자율 시정으로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모든 입법 절차가 신속히 진행됐을 때 이르면 올해 연말 동의의결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동의의결제도가 통신사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역할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며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내달 초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위원회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주 이동통신3사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동의의결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동의의결제도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여부를 따지지 않고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재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상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 후 국내 적용 사례는 5건이다.
방통위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방송통신시장 규제 체계를 사후 조사, 제재 중심에서 업계 자율 규제 체계로 바꾸겠다며 동의의결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실태점검, 사실조사 등을 거쳐 제재 방안을 확정하기까지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제재 시에도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에 그쳐 소비자 피해 보상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따른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법규를 잘 지킨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시 과징금을 깎아주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키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면죄부 논란 등 동의의결제도의 한계가 지적되는 만큼 도입을 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3월 공정위가 '데이터 무제한', '음성 무제한' 등 과장광고를 한 이통3사에 대해 소비자에게 초과요금을 환불해주거나 데이터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상안을 잠정 동의의결안으로 제시한 후 면죄부 논란이 더욱 뜨거워진 상태다.
실제로 지난주 방통위 의견수렴 당시에도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통신업계와 방통위에 따르면, 의견수렴 회의에 참석한 녹색소비자연대는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해 찬성 의견을 내놓은 반면, 참여연대의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통3사 역시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당초 26일 위원회 회의에 이 안건을 보고하려 했으나, 추가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일주일 정도 연기해 내달 초 보고할 계획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통신시장에서는 수시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만큼 적발될 때마다 동의의결제를 남용,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시정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배상 명령을 내리는 등 기존 제도 내에서도 피해 구제 방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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