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19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데이터센터 고시제정(안)' 관련 산·학·연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나연묵 차세대컴퓨팅학회장(단장)이 국내외 데이터센터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상 바닥면적 500㎡ 이상의 전산센터는 데이터센터로 인정돼 정부로부터 건물용도 구분 혜택을 비롯한 탄소배출권 완화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 19일 경기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 고시 제정안에 대한 산·학·연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2015년 기준 국내 데이터센터 숫자는 모두 124개로, 연간 약 26억5000억㎾h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연간 전력량의 40% 수준이다.
나연묵 차세대컴퓨팅학회장(단국대 교수)은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2010년 9828억원에서 작년 2조300억원으로 크게 성장했다"며 "데이터센터 124개를 비롯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10개, 학교나 연구소 등에서 보유한 소규모 전산실은 약 1000개 이상이 있는데 관련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내에는 상당수의 데이터센터와 전산실이 있지만 관련 법 규정은 없어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 건축물로 인허가를 받아 짓고 있다. 데이터센터에는 상주하는 인력이 적어도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출입문·승강기·주차장 등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해 업계에서는 건축비 부담을 이유로 완화를 요구해왔다.
미래부가 이날 공개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이 집적돼 운영되는 일정한 공간을 전산실로 정의하고, 데이터센터의 최소 규모를 바닥면적 500㎡ 이상으로 규정했다. 별도의 건물이나 특정 건물에 일부를 차지해도 바닥면적이 500㎡ 이상이면 데이터센터 규모를 충족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또 데이터센터의 정보처리와 가공,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시설 규정도 마련했다. 서버·스토리지 등의 정보통신장비와 함께 소방설비·CCTV 등을 구비해 물리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고, 외부와 공간을 분리해 접근 통제가 가능한 전산실을 만들어야 한다. 정전·전압 변동 등이 발생해도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수·배전과 무정전전원장치 등 전력공급시설을 갖추고, 전산실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설이나 외기 냉방시설 등을 갖춘 공조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같은 필수시설은 장애 발생 등에 대비해 본 시설외의 반드시 예비시설을 둬야 한다. 다만 필수시설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기술발전에 따라 필수시설에 준하는 기능을 갖출 경우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데이터센터 필수시설과 규모를 충족하면 건축법 시행령에 단서 조항으로 데이터센터 규정을 마련해 불필요한 시설인 주차장·승강기·출입문 등에 대한 설치 규정을 완화하고, 탄소배출권 거래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정안이 데이터센터 개념 정리와 업계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업계에서 요구하는 전기세 감면과 건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부, 국토부와 추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