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무인항공기 실용화에 대비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 구축이 추진된다. 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정밀도로정보를 만들고 드론 등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한 신기술을 적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측량 기본계획'을 수립, 2020년까지 5년간 723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계적으로 올해 1263억원, 내년 1457억원, 2018년 1483억원, 2019년 1489억원, 2020년 154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도로구배(도로의 수평 거리에 대한 수직 높이의 비율), 차선구분, 차선별 속성 등이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한다. 자율주행차, 무인항공기 등 이동 객체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3차원 정밀도로지도 제작은 각종 센서와 GNSS(위성항법시스템), 통신 기술 등이 접목된 지능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핵심 정보로 제작된다. 국토부는 차선, 장애물, 도로표지 등에 대한 속성정보도 구축하기로 했다.
비콘(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해 위치를 알려주는 기준점)과 센서를 이용한 능동형 고정밀 실내 측위 기술 개발과 실내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해 탑재된 지도와 지상 현황을 1대 1로 매치할 수 있는 공간정보 제작 방안과, 자율주행에 필요한 위치정보 전송기술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터널, 실내공간과 같이 위성 측량이 불가능한 측량음영지역을 제거해 자율차와 드론 등의 고정밀 위치결정 기준점 체계를 확충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등을 활용, 기준점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마련해 일반 국민들이 공간정보를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저가형 위성 측량장비도 고정밀 측위가 가능하도록 위성신호 방식도 다양화한다.
사물인터넷(IoT)과 공간정보 영역간의 융합도 다각도로 추진한다. IoT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정밀 측위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융·복합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건물 수명주기에 적용되는 모든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술인 빌딩정보모델링(BIM) 등과 연계된 건축물 정보 활용 체계를 수립해 실내공간정보를 구축하고 갱신체계를 마련한다. 조달청은 2013년부터 500억원 이상의 공공부문 사업 발주 시 BIM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도로와 하천 등 사회간접자본 공사의 20% 이상에 BIM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외에 드론과 국토관측위성 등을 활용해 실시간 재해지역 피해면적 산출과 원인분석,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3차원 공간정보 기술지원 체계(EMS) 구축도 추진한다. 재해 발생 지역에 대한 실시간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을 지원하고, 재해현상과 복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거대 구조물 건설 현장 시공·안전 관리를 위해 측량성과 검사 의무제도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