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주거급여 지급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급 가구가 68만6000가구에서 80만가구로 확대됐다고 16일 밝혔다. 수급가구 월평균 급여액은 기존 8만8000원에서 10만8000원, 자가가구 수선한도는 220만원에서 최대 950만원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말 지급기준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지급내용을 분석한 결과 72만2000가구에 달하는 임차 수급가구는 1인 가구(66.3%)와 65세 이상 고령가구(40.4%)가 대부분이었고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27만3000원, 임차료는 15만원이었다.

거주유형은 민간임대와 공공임대에 고루 분포됐다. 민간임대 계약형태는 월세(보증부 월세 54.2%·순수월세 24.8%)가 대부분이었고 단독주택(45%)에 주로 거주했다.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3.8만, 5%)는 일부였다.

자가 수급가구 7만8000가구도 임차가구와 마찬가지로 1인가구(58.5%)와 65세이상 고령가구(66.1%)가 다수였다. 단독주택 거주가 전체 73%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13.3%, 연립·다세대13.1% 등이었다.

국토부는 올해 주거급여 주거비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보다 지급 대상을 늘리고 보장수준을 높였다.

소득기준(4인 기준)은 기존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확대하고 임차급여의 상한기준인 기준임대료는 지역별로 3000~9000원 올렸다. 수급자 중 주택 보유 고령자나 장애인은 안전손잡이·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수급자 저변확대와 부정수급 관리 등을 통해 주거급여 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주거급여·주거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서민 주거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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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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