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카이. <한국닛산 제공>
캐시카이. <한국닛산 제공>
[디지털타임스 노재웅 기자] 환경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디젤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 '캐시카이'가 배출가스의 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차량이다. 1.6ℓ 르노엔진을 탑재했고, 수입판매사는 한국닛산이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 팔렸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배기가스 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해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특히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중단 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인 35도인 점에 주목했다. 이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엔진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작동이 중단하도록 설정한 제어방식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환경부는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조사들은 각 나라 배출가스 통과기준을 맞추기 위해 연료배출 저감장치 등을 장착하고 있다"면서 "한국닛산 캐시카이의 경우 연료배출 저감장치가 작동하면 연비가 나빠지는 문제가 발생할까 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임의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행정정차법에 따라 판매수입사인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다. 10일간 한국닛산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직 판매하지 않은 캐시차이 차량은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한 814대는 모두 리콜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노재웅기자 ripbir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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