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상현초등학교에서 열린 '프로슈머-소비자간 약정 체결식'에서 (왼쪽 두번째부터)강혜정 수요관리사업자협회장, 이학구 중앙하이트빌 입주사 대표, 김회천 한국전력 본부장, 김복근 서울상현초등학교장,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산업부 제공>
대형 프로슈머 거래 모델.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정부가 앞으로 주택뿐 아니라 학교나 빌딩, 상가 등 대형 프로슈머들도 남는 전기를 이웃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지난 3월에 시작한 프로슈머 이웃 간 거래 사업을 대형 태양광을 설치한 학교·상가·아파트 등으로 확대하는 2단계 프로슈머 거래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프로슈머란 전기를 생산한 뒤 자체적으로 쓰고 남은 전기를 판매하는 참여형 소비자를 뜻한다. 지금까지 학교와 상가 등 대형 프로슈머는 신재생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이나 한전에만 판매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아파트와 상가 등 대형 전기 소비자에게도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산업부는 대형 프로슈머가 아파트에 부과하는 누진세 전기요금보다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만큼 대형 프로슈머와 전기 소비자 모두 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프로슈머의 경우 월 전기요금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판매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행하는 차원에서 이날 서울 상현초등학교(프로슈머)와 중앙하이츠빌 아파트(소비자) 간 거래 약정 계약을 주도했다. 한전은 오는 7월 자사 홈페이지에 프로슈머 거래 온라인 신청절차를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매달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프로슈머 거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