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통3사간 '리베이트 담합' 묵인하고 있다"
과도한 시장 개입 원인 지적
"이통사 자율적 감시단" 주장

정부와 이동통신 유통업계 사이에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규제'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이통사와 이동통신 유통점 간의 장려금을 규제하며, 사실상 이통3사 간 장려금 담합을 묵인, 조장한다고 이동통신 유통업계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장려금 규제를 하지 않고 있고, 이통사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2014년 시행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일반 유통점들이 잇따라 폐업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유통업계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단통법에 명시된 공시 지원금 상한(현행 33만원) 외에도 이통사가 일반 유통점에 주는 장려금 가이드라인을 30만원으로 정하고, 장려금 지급 수준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방통위는 '시장 모니터링 지수'를 운영하면서, 암묵적으로 장려금이 30만원이 넘으면 해당 이통사에 벌점을 주고, 모니터링 지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시장 과열주도 사업자로 낙인 찍어 집중 조사를 한다.

또 이통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공동으로 시장 감시단을 운영, 30만원을 넘는 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유통점의 전산 차단,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장려금은 이통사가 구매자에 지급하는 공시 지원금과 달리,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마다 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돈이다. 유통점은 이를 이용해 유통망 추가지원금 15% 등을 구매자에 지급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페이백(Payback; 정상가로 개통했다가 일정 기간 후 현금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수법) 등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장려금의 경우 공시지원금과 달리 상한선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역시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 당시 "리베이트는 기업이 영업을 위해 자유롭게 유통점에 지급하는 것"이라며 "리베이트 상한이나 제한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방통위가 시장 안정화를 명분으로 법에도 없는 '장려금 가이드'를 만들어 시장을 침체시키고 산업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방통위, KAIT와 이통3사가 담합해 시장을 감시하고 강제적인 시장 고착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중소 유통점을 옥죄고 있다는 주장이다. KMDA는 또 "통신시장이 골목상권을 배제한 채 이통사 직영화, 대형 유통화되고 다단계, 불법 온라인 등 음성적인 시장으로 변질되는 근본 원인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불필요한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KMDA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년 새 중소 휴대전화 판매점이 약 2000개 줄어드는 동안 이통사 직영점은 약 700개 늘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시장 감시단에 관여하지 않으며, 장려금에 대한 사전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3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장감시단은 2014년 3월 업계가 스스로 구성한 것"이라며 "장려금에 대해서는 이통3사의 자율적 제재 외에 (정부 차원의) 사전적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방통위는 과도한 장려금이 페이백 등 불법 단말기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위해 시장의 장려금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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