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단통법 등 대표적
"입법취지 어긋나는 결과 초래"
면세점 수 제한 '관세법 개정안'
사업자에 수천억대 손실 논란
20대에 잇단 개정 가능성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및 금품수수금지법'이 입법예고 되면서 김영란법의 졸속 입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영란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논의를 거친 뒤 법사위로 넘어간 후 대폭 수정, 한 달 여 만에 통과돼 졸속 입법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의 졸속 입법은 비단 김영란법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개정 대상이 되는 법안은 수두룩하다.

대표적인 법안이 대기업의 면세점 매장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다. 2013년부터 시행 중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면세점 사업권(특허)을 기존 10년에서 5년마다 재심사하고 사업권의 자동갱신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에서 개정안을 심사할 당시 사업권 재심사 기간 축소 등에 대한 논의에는 불과 몇 분이 걸리지 않아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안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11월 면세점 특허 재심사에서 롯데월드타워점, SK워커힐점이 탈락했다. 롯데월드타워점은 최소 3000억원대, SK워커힐점도 최소 1500억원대의 매출 손실을 입게 됐다. 정부가 지난 3월말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두 사업자는 면세점사업에 재도전할 기회가 생겼지만 사업권을 따내지 못한다면 4500억원 이상의 매출 손실을 입게 된다. 정부는 제도 개선안을 통해 사업권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명 '단통법'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도 마찬가지다. 단통법은 2014년5월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단 한 명의 반대 없이 처리됐다. 국민의 통신비를 절감한다는 의도와는 달리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크게 축소됐음에도 휴대폰 출고가는 낮아지지 않았다. 변칙적 영업은 오히려 증가했다.

법사위·본회의만 남겨놓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일명 신해철법)도 졸속입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사망·중증상해 등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사·병원의 동의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을 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의료계는 오히려 분쟁을 조장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학교 앞 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여당은 경제활성화법으로 분류해 처리를 추진한 반면 야당은 재벌특혜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는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의 적용범위를 수도권으로 한정했고 야당이 이에 합의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후 비수도권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어 추후 다시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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