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업체의 환불 서비스의 허점을 악용해 억대의 물건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제품을 구매한 뒤 반품을 신청해 물건 값만 환불받고 물건은 돌려주지 않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로 윤모(24·여)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씨는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가 지난해 상반기에 도입한 반품 서비스 '바로환불제'의 허점을 노렸다. 바로환불제는 반품 신청을 하고 물건을 돌려보냈다는 증거로 택배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면 물건값을 바로 환불해주는 서비스다. 기존 전자상거래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환불접수를 하면 반송된 상품이 수거, 제품 손상 여부 확인, 환불까지 최소 약 4∼10일이 걸린다. 하지만 바로환불제는 환불접수 후 택배사의 반송장만 확인되면 우선적으로 처리돼 완료까지 2∼3일이 걸려 환불 시간이 단축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지난 3월 말까지 윤씨는 노트북과 명품 가방, 신발 등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가 제품만 골라서 구매한 뒤 반품 신청을 했다. 이어 가짜 운송장 번호를 입력한 뒤 돈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환불받은 뒤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이를 명품 중고품 거래업체 등에 팔아넘겼다. 윤씨는 3개월 동안 231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렸다.

허위 운송장 번호를 입력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압수 수색 과정에서 윤씨의 고시원 방안에는 미처 처분하지 못한 물건 110여점이 쌓여 있었다고 경찰측은 전했다.

경찰은 윤씨가 비슷한 범행을 더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와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으며, 물건을 사들인 장물 업자의 뒤를 추적하고 있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r
송파경찰서는 국내 유명 온라인 소셜커머스 쇼핑몰의 환불 서비스인 '바로 환불제' 시스템을 악용해 약 3개월 동안 노트북, 명품 가방 등 고가 상품 위주로 약 231회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해당 업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윤모(24)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건강식품, 노트북, 카메라, 명품가방, 신발 등의 증거품. <연합뉴스>
송파경찰서는 국내 유명 온라인 소셜커머스 쇼핑몰의 환불 서비스인 '바로 환불제' 시스템을 악용해 약 3개월 동안 노트북, 명품 가방 등 고가 상품 위주로 약 231회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해당 업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윤모(24)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건강식품, 노트북, 카메라, 명품가방, 신발 등의 증거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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