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문판매 업체 4곳 제재
24개월 약정 포함땐 대부분 초과
업계 "다단계 판매 사실상 제한"
판매비중 높은 LGU+ 타격 클듯
공정거래위원회가 160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에 대해 위법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저가폰과 중저가 요금제만 다단계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이동통신 3사 중 다단계 판매 비중이 높은 LG유플러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12일 IFCI, B&S솔루션, NEXT, 아이원 등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의 방문판매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서울YMCA가 정부에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를 신고한지 1년 만에 나온 결과다.
공정위는 장고 끝에 휴대전화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나의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단말기와 24개월 약정으로 가입하는 통신요금을 합산해 160만원을 넘으면 다단계로 판매할 수 없다는 뜻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판매는 160만원(부가세 포함)을 넘는 제품을 팔아서는 안 된다.
반면, 다단계 업체들은 단말기와 통신요금을 별도의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4개 업체가 판매한 160만원 초과 휴대전화 다단계 상품은 총 12만4130건에 이른다. 한경종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일반 소비자들은 휴대전화와 요금제를 한꺼번에 구매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다단계 업체들도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개별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한꺼번에 계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판결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대부분 단말기는 100만원이 넘지 않으나, 24개월 약정 요금을 포함하면 상당수가 160만원을 넘게 된다. 예컨대 이용자가 가장 많은 월 5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2년간 통신요금만 120만원에 이른다. 이 경우 단말기는 40만원 이하로만 제한되는 셈이다. 여기에 부가세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더 저가 상품으로 구성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고가 제품을 팔아야 다단계 판매원에 마진이 많이 남는 만큼, 사실상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과장은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상당 부분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LG유플러스로서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다단계를 통한 이동통신 가입자는 약 3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80% 이상이 LG유플러스 가입자로 추정된다. 실제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건 중 LG유플러스 상품이 12만1003건으로 97.4%를 차지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다단계 대리점에 지급하는 추가 수수료를 폐지하고, 가입절차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판매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다"며 "이번 공정위 판결은 대리점에 해당하는 사안이나, 160만원 초과 판매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잘 지켜지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YMCA 측은 "이동통신 다단계를 통한 피해규모를 고려할 때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LG유플러스와 IFCI, B&S솔루션 등은 즉시 이동통신 다단계를 중단하고, 통신 다단계 피해에 대한 보상과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통신업계 일각에서도 이번 공정위 판결이 변종 다단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시정 조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해 9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대리점에 다른 대리점보다 3배 많은 장려금을 준 적발해 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같은 해 11월 사전 승낙제,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등을 담은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24개월 약정 포함땐 대부분 초과
업계 "다단계 판매 사실상 제한"
판매비중 높은 LGU+ 타격 클듯
공정거래위원회가 160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에 대해 위법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저가폰과 중저가 요금제만 다단계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이동통신 3사 중 다단계 판매 비중이 높은 LG유플러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12일 IFCI, B&S솔루션, NEXT, 아이원 등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의 방문판매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서울YMCA가 정부에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를 신고한지 1년 만에 나온 결과다.
공정위는 장고 끝에 휴대전화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나의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단말기와 24개월 약정으로 가입하는 통신요금을 합산해 160만원을 넘으면 다단계로 판매할 수 없다는 뜻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판매는 160만원(부가세 포함)을 넘는 제품을 팔아서는 안 된다.
반면, 다단계 업체들은 단말기와 통신요금을 별도의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4개 업체가 판매한 160만원 초과 휴대전화 다단계 상품은 총 12만4130건에 이른다. 한경종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일반 소비자들은 휴대전화와 요금제를 한꺼번에 구매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다단계 업체들도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개별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한꺼번에 계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판결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대부분 단말기는 100만원이 넘지 않으나, 24개월 약정 요금을 포함하면 상당수가 160만원을 넘게 된다. 예컨대 이용자가 가장 많은 월 5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2년간 통신요금만 120만원에 이른다. 이 경우 단말기는 40만원 이하로만 제한되는 셈이다. 여기에 부가세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더 저가 상품으로 구성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고가 제품을 팔아야 다단계 판매원에 마진이 많이 남는 만큼, 사실상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과장은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상당 부분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LG유플러스로서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다단계를 통한 이동통신 가입자는 약 3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80% 이상이 LG유플러스 가입자로 추정된다. 실제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건 중 LG유플러스 상품이 12만1003건으로 97.4%를 차지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다단계 대리점에 지급하는 추가 수수료를 폐지하고, 가입절차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판매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다"며 "이번 공정위 판결은 대리점에 해당하는 사안이나, 160만원 초과 판매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잘 지켜지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YMCA 측은 "이동통신 다단계를 통한 피해규모를 고려할 때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LG유플러스와 IFCI, B&S솔루션 등은 즉시 이동통신 다단계를 중단하고, 통신 다단계 피해에 대한 보상과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통신업계 일각에서도 이번 공정위 판결이 변종 다단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시정 조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해 9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대리점에 다른 대리점보다 3배 많은 장려금을 준 적발해 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같은 해 11월 사전 승낙제,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등을 담은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