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중국, 태국, 중동 등 한류 확산지역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단체상품'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재권 소송보험은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이 발생할 때 소요되는 소송과 대리인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번에 출시된 보험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60여 개국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관련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다.
총 보험료는 380만원이지만, 최대 70%까지 정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100만원 가량만 내면 보험에 가입, 1년 동안 분쟁 걱정 없이 해외 진출을 준비할 수 있다.
최대 보장한도는 6000만원으로, 중소기업이 단체 가입하면 납입 보험료의 10%까지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종전 단체 상품은 '방어 전용 보험'이었으나, 이 상품은 지재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격과 방어가 모두 가능하도록 보장을 높인 게 특징이다.
지재권 소송 보험가입을 원하는 기업과 단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지재권 소송보험은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이 발생할 때 소요되는 소송과 대리인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번에 출시된 보험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60여 개국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관련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다.
총 보험료는 380만원이지만, 최대 70%까지 정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100만원 가량만 내면 보험에 가입, 1년 동안 분쟁 걱정 없이 해외 진출을 준비할 수 있다.
최대 보장한도는 6000만원으로, 중소기업이 단체 가입하면 납입 보험료의 10%까지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종전 단체 상품은 '방어 전용 보험'이었으나, 이 상품은 지재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격과 방어가 모두 가능하도록 보장을 높인 게 특징이다.
지재권 소송 보험가입을 원하는 기업과 단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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