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만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기업, 단체는 제3자로 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여부, 출처 등의 내용을 3개월 이내에 고지 해야 한다.

12일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만명 이상의 국민에 관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제3자로 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3개월 이내에 고지 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고지 할 때는 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고지방법은 서면,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알린 사실을 해당 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관리해야 한다. 또 행자부는 전체 공공기관과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 준수 여부를 매 2년마다 자체 조사해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20일까지 국민 신문고, 이메일(juncs127@korea.kr) 등을 통해 행자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해당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면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한 경우일지라도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다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다 신중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제공받은 사업자의 경우는 고지부담 때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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