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3일부터 상수도사업소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주민등록전입세대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주민등록전입세대정보는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가구분할 신청 시 상수도 요금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필수 정보로 7개 광역자치단체에 연간 4만7000여 건이 접수되고 있다.

이에 현재 민원인이 가구분할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상수도사업소가 주민센터로부터 주민등록전입세대 정보공문을 전달받는 처리방식이 개선된다. 13일부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상수도사업소 담당 공무원이 직접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처리하게 된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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