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건의사항 수용키로
보험계약자 제출 서류 완화
우량 해외증권 신고서 면제
금융당국이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3분기까지 핀테크 기업 정보를 통합한 종합 포털사이트를 구축한다.
또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계좌 예금자 명의가 다를 경우의 제출 서류를 완화하고 해외채권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일부 면제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9월까지 핀테크 기업의 정보를 통합한 종합 포털사이트 '핀테크 한마당(가칭)'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핀테크 기업 정보는 금융사별로 산재돼 있어 핀테크 분야와 사업모델, 회사 연혁 등 개별 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핀테크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해 핀테크 관련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핀테크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이 교류 및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계좌의 명의가 다를 경우 예금주는 추가적으로 실명확인증표와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했다. 이에 대해서는 예금주의 동의를 실질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실명확인증표와 통장사본 징구를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음을 협회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해외채권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투자 활성화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건의를 수용해 우량한 신용등급을 보유한 외국 정부가 발행한 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난해 4월 2일 최초 현장방문을 실시한 뒤 지난달 말까지 668개 금융회사를 방문했고, 총 424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또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금융회사에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 577건 중 232건을 수용·회신해 40%의 수용률을 나타냈다.
조은국기자 ceg4204@
보험계약자 제출 서류 완화
우량 해외증권 신고서 면제
금융당국이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3분기까지 핀테크 기업 정보를 통합한 종합 포털사이트를 구축한다.
또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계좌 예금자 명의가 다를 경우의 제출 서류를 완화하고 해외채권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일부 면제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9월까지 핀테크 기업의 정보를 통합한 종합 포털사이트 '핀테크 한마당(가칭)'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핀테크 기업 정보는 금융사별로 산재돼 있어 핀테크 분야와 사업모델, 회사 연혁 등 개별 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핀테크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해 핀테크 관련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핀테크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이 교류 및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계좌의 명의가 다를 경우 예금주는 추가적으로 실명확인증표와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했다. 이에 대해서는 예금주의 동의를 실질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실명확인증표와 통장사본 징구를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음을 협회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해외채권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투자 활성화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건의를 수용해 우량한 신용등급을 보유한 외국 정부가 발행한 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난해 4월 2일 최초 현장방문을 실시한 뒤 지난달 말까지 668개 금융회사를 방문했고, 총 424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또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금융회사에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 577건 중 232건을 수용·회신해 40%의 수용률을 나타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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