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LG유플러스가 주축이 된 휴대전화 다단계판매에 위법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12일 IFCI, B&S솔루션, NEXT, 아이원 등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의방문판매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계약을 맺은 이들 업체를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와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높은 판매원 수수료·지원금을 바탕으로 고가 단말기나 요금제 사용 가입자를 유치하다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업체는 160만원이 넘는 제품을 팔아선 안 된다.

그러나 4개 업체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IFCI는 최소 7만6천건, NEXT는 3만3천건 이상의 160만원 초과 이동통신 상품을 판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4개 업체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이들에게 연간 5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 구매 부담을 지게 한 것도 불법이라고 봤다.

방문판매법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 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해준다는 조건으로 과다한 구입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IFCI는 7만4천여명이 1인당 평균 198만5천원의 부담을 져야 했다. B&S솔루션(880여명)은183만9천원, NEXT(1천901명) 202만원이었다. IFCI와 아이원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의 35%를 넘는 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9월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대리점에 다른 대리점보다 3배 많은 장려금을 주고, 대리점은 이를 가입자 유치에 활용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다.

과도한 장려금이 현행 단통법이 금지하는 불법 보조금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또 다단계판매점이 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도모두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간주하고 이들 혜택이 단통법이 정한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선 LG유플러스가 다단계판매를 통해 LG전자의 구형 단말기 재고를 밀어내기식으로 처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시민단체인 서울 YMCA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YMCA는 "이동통신 다단계판매는 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달에 2천만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의 과장 홍보로 판매원을 모집한다"면서 "하지만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구형 단말기를 구입을 강요하거나 판매원이 개통한 회선은 고가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사용·유지하도록 강요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다단계 영업과 관련한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방안으로 다단계 가입절차를 강화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 현재는 이를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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