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인세 부과 위법"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
부과 세금 중 965억만 인정

OCI가 국세청과 진행한 법인세 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이에 따라 약 290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OCI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OCI에 부과된 법인세 2742억여원 중 1823억여원, 가산세 총 1102억여원 중 1056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국이 부과한 3800억원대 세금 중 965억여원만 인정된 것이다. 1심에서 904억여원이 인정된 것에 비하면 다소 늘었다.

앞서 OCI는 인천 남구 용현·학익동 소재 150만㎡ 공장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자회사 DCRE를 설립하고 토지와 건물을 넘겨주는 물적 분할을 했다. OCI와 DCRE는 물적분할을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적격 분할'로 신고해 지분을 매각할 때까지 법인세 납부를 미뤘다. 아울러 인천시 남구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이후 해당 공장 부지에 묻힌 폐석재 처리 비용(채무)을 OCI가 DCRE에 넘기지 않은 데 논란이 일었다. 인천시는 물적 분할이 적격 분할이 아니라고 보고 2012년 4월 DCRE에 "원금 500억원에 가산금·이자를 포함해 1700억원의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다. 조세심판원도 2014년 6월 적격 분할이 아니라고 결론 냈고, 당국은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OCI는 "DCRE 분할이 적격 분할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용기기자 bravelee4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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