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가 정책 개선방안'
종합자산운용그룹 탄생 기대
"대상자 한곳뿐" 특혜 의혹도
금융당국이 한 그룹사 내에 하나의 운용사만 둬야 한다는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을 폐지함에 따라 국내에도 뱅크오브뉴욕멜론(BNY멜론)과 같은 종합자산운용그룹이 등장할 길이 열렸다. 삼성자산운용이 그 첫 타자가 될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 개선방안'을 통해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이 원칙에 따라 한 금융그룹 내에서 복수 운용사를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예외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등 투자자산에 따른 전문 운용사의 분사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같은 투자자산 내에서도 스타일 및 전략에 따라 분사를 할 수 있다. 예컨대 증권펀드 내에서 액티브펀드와 패시브펀드를 별도의 운용사로 나눌 수 있고, 특별자산펀드 내에서 인프라펀드, 기타 실물펀드 등으로 분리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 개선으로 삼성자산운용이 이르면 8월쯤 분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삼성자산운용은 분사와 관련한 세부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액티브펀드와 패시브펀드를 독립된 법인으로 분사하고 각각 윤석 부사장과 배재규 패시브본부장이 각자 대표 체제로 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분사 이후 일부 백오피스 업무 등 후선지원 업무를 통합 운영하고, 전산 설비의 공동사용·IT담당 인력 겸직 등이 허용하면서 분사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해 말 기준 운용자산 198조원을 기록, 국내 시장에서 24%의 운용자산 점유율을 기록한 1위 자산운용사다. 삼성자산운용이 자산운용그룹으로 변모할 경우 한국판 BNY멜론, 어필리에이티드 매니저스 그룹(AMG)이 출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BNY멜론과 AMG는 운용자산 규모가 각각 1조6000억달러, 6000억달러에 이른다. 운영하고 있는 산하 운용사만 각각 15개, 28개에 이른다. 이들은 개별 운용사의 전략을 독립적으로 가져가면서 전문성을 높인 것이 경쟁력으로 꼽힌다.
다만 일각에서는 1그룹 1운용사 원칙 폐지에 따라 분사를 단행할 곳이 삼성자산운용 외에는 사실상 없다며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가 삼성자산운용만을 위한 일종의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에셋그룹의 경우 최근 인수한 멀티에셋자산운용을 대체투자전문으로 특화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별도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이날 6월부터 증권사에게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 신청을 접수받아 1~2개월의 등록 심사 과정을 거쳐 8월부터는 본격 사모펀드 판매, 운용을 시작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15개 내외의 증권사가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사모펀드 운용사가 공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할 때 필요한 자격요건을 일임사, 운용사 경력 합산 3년(운용사 경력 1년 필수)으로 완화하고 수탁고 요건은 각 펀드 종류별 수탁고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수탁고(일임 포함)로 3000억원을 계산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운용사 경력만 인정됐고 수탁고도 각 펀드별로 따로 적용했다. 사회적 신용 요건은 2년간 기관주의에서 2년간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지 않으면 된다. 종합자산운용사로 전환할때에는 기존의 공모운용사로 5년 경력과 5조원 수탁고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일임사 포함 5년 경력(1년 운용사)과 수탁고 3조원(일임 포함)이 있으면 가능하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종합자산운용그룹 탄생 기대
"대상자 한곳뿐" 특혜 의혹도
금융당국이 한 그룹사 내에 하나의 운용사만 둬야 한다는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을 폐지함에 따라 국내에도 뱅크오브뉴욕멜론(BNY멜론)과 같은 종합자산운용그룹이 등장할 길이 열렸다. 삼성자산운용이 그 첫 타자가 될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 개선방안'을 통해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이 원칙에 따라 한 금융그룹 내에서 복수 운용사를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예외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등 투자자산에 따른 전문 운용사의 분사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같은 투자자산 내에서도 스타일 및 전략에 따라 분사를 할 수 있다. 예컨대 증권펀드 내에서 액티브펀드와 패시브펀드를 별도의 운용사로 나눌 수 있고, 특별자산펀드 내에서 인프라펀드, 기타 실물펀드 등으로 분리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 개선으로 삼성자산운용이 이르면 8월쯤 분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삼성자산운용은 분사와 관련한 세부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액티브펀드와 패시브펀드를 독립된 법인으로 분사하고 각각 윤석 부사장과 배재규 패시브본부장이 각자 대표 체제로 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분사 이후 일부 백오피스 업무 등 후선지원 업무를 통합 운영하고, 전산 설비의 공동사용·IT담당 인력 겸직 등이 허용하면서 분사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1그룹 1운용사 원칙 폐지에 따라 분사를 단행할 곳이 삼성자산운용 외에는 사실상 없다며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가 삼성자산운용만을 위한 일종의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에셋그룹의 경우 최근 인수한 멀티에셋자산운용을 대체투자전문으로 특화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별도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이날 6월부터 증권사에게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 신청을 접수받아 1~2개월의 등록 심사 과정을 거쳐 8월부터는 본격 사모펀드 판매, 운용을 시작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15개 내외의 증권사가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사모펀드 운용사가 공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할 때 필요한 자격요건을 일임사, 운용사 경력 합산 3년(운용사 경력 1년 필수)으로 완화하고 수탁고 요건은 각 펀드 종류별 수탁고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수탁고(일임 포함)로 3000억원을 계산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운용사 경력만 인정됐고 수탁고도 각 펀드별로 따로 적용했다. 사회적 신용 요건은 2년간 기관주의에서 2년간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지 않으면 된다. 종합자산운용사로 전환할때에는 기존의 공모운용사로 5년 경력과 5조원 수탁고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일임사 포함 5년 경력(1년 운용사)과 수탁고 3조원(일임 포함)이 있으면 가능하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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