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선심성 발의 치중
법안 원안·수정 가결률 낮아
입법 효율화 자구노력 필요

■ 20대 국회, 이것만은 고치자
(4) 비례대표 입법 효율성


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 수는 19대 국회에 비해 6명 줄어든 47명이다. 여야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바꾸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면서도, 줄어드는 지역구 의석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비례대표 의석 수를 줄인 결과다.

여야의 이해관계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 수가 줄었지만 비례대표 의원들의 입법 활동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례대표 의원 스스로 입법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화 이후 비례대표 의석 수가 줄어든 것은 지역구 의석수 확대를 위한 여야 타협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야가 비례대표 의석 수를 거리낌 없이 줄일 수 있는 이유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입법 능력이 저하된데 있다.17∼19대 국회 지역구·비례대표 의원들의 대표발의 법안 수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입법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역구 의원들의 1인당 평균 대표발의 법안 수는 17대 16.2건, 18대 33.81건, 19대 43.14건, 비례대표 의원들의 1인당 평균 대표발의 법안 수는 같은 기간 24.47건, 33.8건, 46.98건이다. 17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대표발의 법안 수가 지역구 의원들에 비해 많았지만 18∼19대를 거치면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법안의 원안·수정 가결률도 비례대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지역구 의원들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지역구·비례대표 의원들의 발의한 법안의 원안 가결 수는 17대 국회는 각각 3.4건, 2.2건, 18대 국회 2.6건, 1.0건, 19대 국회 2.2건, 1.2건이었다. 수정가결 건수 역시 17대 9.9건, 6.7건, 18대 국회 3.5건, 3.0건, 19대 국회 4.1건, 3.3건이다.국회의 한 관계자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과 비슷한 수의 법안을 발의 하지만 법안의 가결 건수가 크게 떨어지는 것은 법적·현실적 검토 없이 법안을 발의하거나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고 생색내기용, 선심성 법안을 발의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비례대표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 의원에 비해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비례대표제에 대한 회의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이 같은 장점을 최대한 살려 의정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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