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내엔 허가"…서울시 "고시 떨어지면 바로 운행"
1회 충전으로 100km 주행…트렁크도 갖춰 '운송업' 적합

연내 서울 시내에서 대기오염과 소음 없는 1∼2인승 초소형 전기차로 치킨 등을 배달하는 풍경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데 따르면 시는 올해 하반기 초소형 전기차인 르노삼성자동차의 '트위지(TWIZY)' 실증운행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5월 이미 르노삼성, 제너시스 BBQ그룹과 업무협약을 하고 치킨프랜차이즈 BBQ의 배달용 스쿠터를 초소형 전기차로 교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트위지가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 이륜차 등 어디에도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에 처하면서 연기됐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초소형 차량의 운행을 지원하고자 올해 3월부터 '초소형 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 요건에 대한 지침'을 제정 중이다.

법 자체를 고치려면 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어 장관 권한으로 시행규칙을 수정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초소형 전기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날짜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연내엔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국토부 고시만 떨어지면 임시운행 허가를 거쳐 바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시 그린카보급팀 관계자는 "르노삼성, 제네시스 BBQ그룹과 업무협약을 한 지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운행 규모도 다시 논의해봐야 한다"며 "차량은 이미 준비돼있어 예산이 따로 들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협약 당시에는 BBQ패밀리본점 등 5개 지점에서 6개월간 배달용 스쿠터 대신 트위지 5대를 시범 운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2천여 개 점포의 스쿠터를 트위지로 교체할 계획이었다.

이번에 국토부 고시가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초소형 전기차 운행이 가능해지는 만큼 운행 규모와 협약 대상 기업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

트위지는 1회 전기 충전 시 100km를 이동할 수 있고 승용차처럼 지붕과 차량 문이 있다. 트렁크 공간도 최대 180ℓ까지 확장돼 근거리 소매 물류 운송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럽에선 1만여 대가 넘게 판매됐다.

시는 운행이 실현되면 초소형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할 수 있게 정부에 제도 정비도 건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