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를 선제적으로 돕기 위한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하반기부터 본격 도입된다. 대출 연체 이후 다중채무자로 전락해 불법추심이나 사금융이용 등 악순환 고리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분할대출 전환·서민금융기관 이용 등을 적극 안내하고 이용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 골자다.

4일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협회, 금융회사와 협력을 통해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과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권 연체 우려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2개월 전후로 장기분할상환대출 전환 등 대 고객 안내상담을 강화한다. 가계신용 대출자 중 은행이 연체 우려자로 선정했거나 스스로 채무관리를 희망하는 대출자, 단기 연체자 등이 안내 대상이다. 은행은 채무자 별 상황을 분석해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시키거나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서민금융상품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은행 연체를 막지 못해 카드론·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 다중채무 불이행자로 전환되는 악순환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정보를 적극 안내한다.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장기 연체정보(3개월 이상)가 등록될 수 있는 연체정보 등록 대상자에게 연체 발생 초기 적합한 지원제도를 찾도록 적극 조치한다. 금융 대출을 연체중인 소비자들이 장기 연체정보 등록 이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발송하는 우편통지문에 채무조정 지원정보를 적극 기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과 채무조정 안내방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현황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관련 내용을 6월 중으로 정비하고 하반기부터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금융권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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