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 실질적인 성과를 올렸다.
3일 금감원은 지난 3월 중순 경찰청과 고액 현금인출 등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예방을 위한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 체계 구축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22억원의 인출을 막고 인출책 1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금융회사 창구직원에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에 대해 '예방진단표'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112신고를 하도록 교육하고 100여명 가까운 잠재적인 피해자들의 금전 피해를 막는데 성공했다.
이번 체계 구축으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금융회사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던 89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금 합계 22억원의 인출을 차단하는데 성공했다. 또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피해금을 금융회사 창구에서 인출하려고 하거나,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으려 했던 보이스피싱 인출책 1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주로 노인들을 노린다는 속설도 사실로 나타났다. 이번 89명의 잠재적인 피해자 중 69명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녀 성비는 남자 41명, 여자 48명으로 비슷했다.
현금을 인출하려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금융감독원·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은 후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개인정보 유출로 예금 보호가 필요하니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현금을 냉장고·세탁기 등 집 안에 보관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는 금감원 직원이나 경찰관에게 전달하라"는 사기범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기범들은 경찰관·금융기관 직원도 유착돼 믿을 수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일체 알리지 말라고 종용해 사기범과 통화를 유지하면서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금융회사 직원의 피해예방 또는 금융범죄 신고에 따른 우수 검거사례를 적극 발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3일 금감원은 지난 3월 중순 경찰청과 고액 현금인출 등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예방을 위한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 체계 구축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22억원의 인출을 막고 인출책 1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금융회사 창구직원에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에 대해 '예방진단표'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112신고를 하도록 교육하고 100여명 가까운 잠재적인 피해자들의 금전 피해를 막는데 성공했다.
이번 체계 구축으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금융회사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던 89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금 합계 22억원의 인출을 차단하는데 성공했다. 또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피해금을 금융회사 창구에서 인출하려고 하거나,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으려 했던 보이스피싱 인출책 1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주로 노인들을 노린다는 속설도 사실로 나타났다. 이번 89명의 잠재적인 피해자 중 69명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녀 성비는 남자 41명, 여자 48명으로 비슷했다.
현금을 인출하려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금융감독원·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은 후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개인정보 유출로 예금 보호가 필요하니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현금을 냉장고·세탁기 등 집 안에 보관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는 금감원 직원이나 경찰관에게 전달하라"는 사기범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기범들은 경찰관·금융기관 직원도 유착돼 믿을 수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일체 알리지 말라고 종용해 사기범과 통화를 유지하면서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금융회사 직원의 피해예방 또는 금융범죄 신고에 따른 우수 검거사례를 적극 발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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