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발생한 사상 최악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3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4830명이 KB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1월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00여명이 이들 카드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나온 것과 같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카드사는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시키는 엄격한 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위반했다"며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산상 피해가 직접 확인되지 않았고 카드사 측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3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4830명이 KB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1월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00여명이 이들 카드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나온 것과 같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카드사는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시키는 엄격한 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위반했다"며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산상 피해가 직접 확인되지 않았고 카드사 측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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