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개인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 이용자와 수증자의 명의로 경남은행 금융상품 증여를 고려하는 이용자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증여세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는 가까운 경남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절세방안은 번거롭더라도 꼼꼼하게 챙겨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증여세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신고절차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기 바란다"고 말했다.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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