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2일 오후 6시 20분을 기해 경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경계' 경보를 발효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폭설 대란' 후 공항 체류객 불편해결 지원을 위해 마련한 단계별 매뉴얼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경계'는 당일 출발 예정 항공편의 50% 이상 결항 또는 운항 중단이 예상되거나, 청사 내 심야 체류객이 500명 이상 발생할 때 발효한다.

세 기관은 매뉴얼에 따라 공항공사 사무실에 종합상황실인 비정상운항대책반을 구성했다.

공항을 떠나려는 체류객들에게 인근 숙박업소를 안내하고, 심야시간에도 공항에 머무를 체류객에게 지원할 매트·모포·음료·간식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체류객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는 오후 8시 현재 제주공항에 강풍특보와 윈드시어(난기류) 특보 등이 발효돼 출발 항공편 기준 80편이 결항됐으며, 1만4천여명의 체류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도는 각 항공사 등에 증편 요청을 한 상태다.

2일 강풍특보와 윈드시어(난기류) 특보 등이 발효된 제주공항에 출발·도착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 또는 지연 운항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제주공항 대합실 모습.
2일 강풍특보와 윈드시어(난기류) 특보 등이 발효된 제주공항에 출발·도착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 또는 지연 운항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제주공항 대합실 모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