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관련업계 및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YG의 세무·회계 서류와 공연, 부동산, 투자 계약서 등 자료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번 정기 세무조사에서 화장품, 외식 산업 등으로의 사업 확장과 해외 자회사 설립 등 전반적인 사업 과정에서 탈세 여부를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세청은 YG의 해외 자회사와 관련, 해외 외환거래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세무 조사 당시 YG는 회사 직원의 공연료 횡령, 수입 금액 누락 등의 혐의로 세금 28억 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YG는 지난해 연결회계 기준 매출액 1931억원을 기록했다. 일본 매출액 342억원, 기타 해외 매출액 520억원 등 해외 매출액(862억원)이 국내 매출액(628억원)보다 많았다.
이혜진기자 phantom_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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