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곳 더 허용 총 13곳 … 롯데·SK·현대·이랜드 기대감
대기업 3곳, 중소·중견 1곳
업계 반응은 '찬반' 엇갈려
관세청, 연말 사업자 선정

정부가 서울 시내 면세점을 4곳 더 허용하기로 하면서 국내 면세점 시장이 또 한번 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류 확산 등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특수에 대비해 서울에 4개의 면세점을 신규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은 대기업 3곳과 중소·중견 기업 1곳에 낙점될 예정이다.

또 크루즈 해양관광, 동계 스포츠 관광 지원을 위해 부산과 강원도에도 각각 면세점 1곳씩을 추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 추가로 약 1조원의 신규 투자와 5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엇갈리는 업계 반응= 관세청의 이 같은 결정에 업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지난해 하반기 면세점 특허권을 받은 두산,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신세계DF, 신라HDC 등은 이번 결정에 앞서 면세점 추가에 강력 반발한 데 이어 앞으로 다가올 '불꽃경쟁'에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같은 날 SM면세점 그랜드 오픈식을 진행한 권희석 회장은 "신규 면세점들이 정착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신규면세점 관계자는 "아직 신세계와 두산은 오픈도 하기 전인데 또 추가 결정이 나 난감하기 그지없다"며 "콧대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명품업체들에만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 롯데·SK 기사회생 기대감=반면 지난해 특허 입찰에서 고배를 마신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는 '기사회생'에 대한 기대감을 적극 내비쳤다. 이들은 관세청 발표가 나자마자 자료를 내고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두 회사는 추가될 면세점 특허 입찰에 다시 참여해야 하지만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고심 끝에 나온 정책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중국 내에서 일고 있는 한류 바람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외국인 관광객 추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벌어지는 각국의 면세점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올바른 결정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특허공고가 하루빨리 이뤄져 6월 말 예정된 월드타워점 폐점로 인한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와 운영, 입점 브랜드 및 협력업체의 사업 계획, 여름 성수기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SK네트웍스 측도 "지난해 워커힐면세점 특허를 상실한 후 근본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며 "54년 관광산업 역사를 써내려 온 최고 수준의 역량을 다시 한번 어필해 면세점 특허를 반드시 재획득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세업에 눈독을 들여온 현대백화점, 이랜드도 두번째 찾아온 '기회'를 노리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코엑스 단지 내에 있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을 면세점 후보지로 내세워 신규 입찰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 올 연말 사업자 선정 예상=신규 서울시내 면세점의 최대 관심사는 사업 개시 시점이다. 관세청은 특허심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특허신청 공고를 게시하고, 4개월의 공고 절차 및 2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올해 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폐점을 앞둔 롯데(월드타워점·6월)와 SK(워커힐점·7월)는 영업 중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입찰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신규 업체들로서는 시내면세점 추가가 최대한 뒤로 미뤄져야 유리하다.

신규 면세점 선정까지 기간이 짧아 이전에 면세점 운영 경험이 있는 SK, 롯데가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너무 늦추기에는 적시성이 떨어진다"며 "기존 업체들에 가점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신규 면세점이 내년 하반기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올해 중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미영기자 mypark@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