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입법예고
정부가 구글, 애플,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구입과 동시에 깔아놓은 애플리케이션(앱)을 지울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유럽 연합이 구글의 스마트폰 선탑재 앱이 독점이라며 강력한 제재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해결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스마트폰 운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폰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그동안 구글과 애플,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나 통신사, OS 개발사 등은 스마트폰 기기의 구동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앱을 기본적으로 탑재해 출시해 왔다. 이런 앱들은 일명 '선(先)탑재 앱'으로 불리는데 웹 브라우저나 사진 촬영, 사진 갤러리, 앱스토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앱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지만 삭제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아 다른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2014년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이통사와 협의해 '선탑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했지만, 강제성이 없었고, 안드로이드 개발사인 구글은 따르지 않았다. 그 결과,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제조사나 이통사의 선탑재 앱은 대부분 삭제할 수 있도록 바뀌었지만, 구글 앱은 여전히 11∼14개가량 남아있는 상황이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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