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강협회가 불공정한 철강제품 수입을 감시하게 됐다.
철강협회는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철강업계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해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철강협회는 수입철강 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품질증명서 위·변조, 고의적인 수입신고 오류 등에 대한 제보를 받거나 발굴한다. 또 무역위원회와 함께 철강제품 수입 감시와 동향분석, 합동조사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불공정 무역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신고센터 활동과 별도로 제도개선 활동, 소비자 단체와 연계한 부적합 철강재 대응,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방지위원회와의 협력활동으로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신청서 검토 후 조사를 개시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판정하고 제재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과징금은 원산지 허위·오인 표시하거나 손상됐을 때 물품 신고금액의 10%나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다. 미표시했을 경우는 신고금액의 10%나 2억원 중 적은 금액이다.
이용기기자 bravelee4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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