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업주부의 0~2세 영유아는 하루 7시간가량만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맞춤형 보육정책의 하나로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48개월 미만 아동) 영아들을 대상으로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0~2세를 자녀를 둔 전업주부들이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되도록 가정에서 키우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 0~2세 아동의 어린이집 무상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기본 6시간이다. 부모가 병을 앓거나 병원·학교를 방문하는 등 특별히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0~2세 아동이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맞벌이 가구여야 한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등도 포함된다. 전업주부더라도 구직 중이거나 학교 재학, 임신, 질병·장애가 있는 경우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한부모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도 기존대로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반대로 종일반을 이용하던 맞벌이 가정인 경우도 육아 휴직에 들어갈 경우 맞춤반으로 전환된다. 추가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려면 시간당 4000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완전 무상보육' 원칙에 따라 가구의 특성이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에게 12시간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복지부는 이 때문에 보육현장에서 일부 부작용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어린이집에서는 이용시간이 짧은 전업주부 등의 아이를 더 선호하게 되고, 따라서 정작 어린이집이 필요한 취업여성 가구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또 가정 내 부모양육이 중요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늘어난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부모와의 애착 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고자 맞춤형 보육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진기자 phantom_lee@dt.co.kr
보건복지부는 25일 맞춤형 보육정책의 하나로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48개월 미만 아동) 영아들을 대상으로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0~2세를 자녀를 둔 전업주부들이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되도록 가정에서 키우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 0~2세 아동의 어린이집 무상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기본 6시간이다. 부모가 병을 앓거나 병원·학교를 방문하는 등 특별히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0~2세 아동이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맞벌이 가구여야 한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등도 포함된다. 전업주부더라도 구직 중이거나 학교 재학, 임신, 질병·장애가 있는 경우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한부모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도 기존대로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반대로 종일반을 이용하던 맞벌이 가정인 경우도 육아 휴직에 들어갈 경우 맞춤반으로 전환된다. 추가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려면 시간당 4000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완전 무상보육' 원칙에 따라 가구의 특성이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에게 12시간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복지부는 이 때문에 보육현장에서 일부 부작용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어린이집에서는 이용시간이 짧은 전업주부 등의 아이를 더 선호하게 되고, 따라서 정작 어린이집이 필요한 취업여성 가구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또 가정 내 부모양육이 중요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늘어난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부모와의 애착 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고자 맞춤형 보육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진기자 phantom_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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