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요양병원 안전점검 결과 소방시설이나 비상구 확보 등 안전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안전처는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10일까지 전국 요양병원 1372개소 중 50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1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항으로는 피난방화시설, 장해물적치, 소방시설점검 부실, 유도등 미설치 등으로, 84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나머지 33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오는 27일까지 개선하도록 했다.
또 시설 특성상 소방시설 유지관리계획을 보완토록 했고, 화재예방과 초기진화 등 상황대처 능력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비상구 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비상구 주변에 침대 등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도 있었다. 가스, 전기 등 현장 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는 물론 야간 근무자가 부족해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하고, 환자의 피난을 도울 수 있도록 평소 근무요원에 대한 지속적 교육·훈련도 시행도 지시했다.
해당 기관의 개선 이행실태 여부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다음달 중 실시하는 등 개선조치가 완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도 덧붙였다.
민병대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주요 안전분야에 대한 부처별 안전점검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5월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28명의 사상자가 발생, 이후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 우려가 크게 제기된 바 있다.이재운기자 jwlee@dt.co.kr
24일 국민안전처는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10일까지 전국 요양병원 1372개소 중 50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1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항으로는 피난방화시설, 장해물적치, 소방시설점검 부실, 유도등 미설치 등으로, 84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나머지 33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오는 27일까지 개선하도록 했다.
또 시설 특성상 소방시설 유지관리계획을 보완토록 했고, 화재예방과 초기진화 등 상황대처 능력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비상구 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비상구 주변에 침대 등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도 있었다. 가스, 전기 등 현장 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는 물론 야간 근무자가 부족해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하고, 환자의 피난을 도울 수 있도록 평소 근무요원에 대한 지속적 교육·훈련도 시행도 지시했다.
민병대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주요 안전분야에 대한 부처별 안전점검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5월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28명의 사상자가 발생, 이후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 우려가 크게 제기된 바 있다.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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