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온 면세점 업체 8곳 중 4곳 이상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에선 담합 사실을 부인해온 면세점 업체들이 뒤로는 당국에 담합을 자진 실토한 꼴이다.

22일 공정위와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4일 전원회의를 열어 면세점 업체들의 환율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조사 대상에 포함된 8개 업체는 외환은행이 고시하는 원·달러 환율을 무시하고 임의로 원·달러 기준 환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 업체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리니언시를 신청해 비공개 안건으로 리니언시 심사도 함께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니언시를 신청한 업체 대부분은 롯데 자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업체들은 매일 제품 가격표를 바꿔 달아야 하기 때문에 편의상 업계 기준 환율을 사용했고, 환율 변화에 따라 환차손과 환차익이 모두 발생할 수 있다면서 담합 사실을 부인해왔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담합이 인정되면 면세점들은 담합 기간에 발생한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리니언시가 적용되면 과징금을 50~100% 감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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