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심사기준으로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계획의 적절성 등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CJ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번 계획안은 SK텔레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에 허가 등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법에 따라 SO의 허가와 변경허가시 미래부는 미리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날 방통위는 구체적인 심사기준으로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시청자 중심의 9개 심사항목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미래부가 사전동의를 요청해 오면, 심사위원회 구성에 들어가게 된다. 심사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간의 협의를 거쳐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심사위원회 운영 기간은 4박5일이다.
심사위원회는 항목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배점제가 아닌, 항목에 따른 의견을 진출하는 형태로 심사를 하게 된다.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방통위는 심사기준안에 대해 통신사와 방송사, 시청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계획안을 방통위 의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CJ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번 계획안은 SK텔레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에 허가 등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법에 따라 SO의 허가와 변경허가시 미래부는 미리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날 방통위는 구체적인 심사기준으로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시청자 중심의 9개 심사항목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미래부가 사전동의를 요청해 오면, 심사위원회 구성에 들어가게 된다. 심사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간의 협의를 거쳐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심사위원회 운영 기간은 4박5일이다.
심사위원회는 항목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배점제가 아닌, 항목에 따른 의견을 진출하는 형태로 심사를 하게 된다.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방통위는 심사기준안에 대해 통신사와 방송사, 시청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계획안을 방통위 의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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