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좌우
금융위, 개정 필요성 호소
야당 불가방침에 불발될듯
20대 총선이 끝나면서 19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 임시회가 열릴지 주목된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은행법 개정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규제 완화를 명시한 은행법 개정안 처리 여부는 19대 국회 회기 말까지 안개에 싸여있는 형국이다. 19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다.
그간 금융당국과 인터넷업계 등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소유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현행 은행법에서 대주주가 비금융주력회사일 경우 은행의 경영에 대한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로, 총 지분은 10%로 제한한 것이 이른바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경영을 분리한다)' 규제다.
새누리당은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가 통신사나 인터넷회사로 비금융주력회사이지만, 핀테크 등 금융과 ICT의 결합이 확대되는 현 산업구조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주주에 한해 소유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최근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나서서 "19대 국회 임기 안에 반드시 은행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의 결실과도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과 함께 이용자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은행산업의 경쟁을 활성화 해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의 기초가 되는 은행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벤처기업협회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질의 서한을 보내 19대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법규제를 정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에 이어 국민의당도 "인터넷전문은행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과 은행산업이 만나 시너지를 내고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할 것"이라며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긍정적인 견해를 전달했다.
하지만 현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야당 간사를 맡은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절대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19대 국회에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정 법률을 개정하고 싶다면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에서 180석(과반 이상)을 획득해 재추진하라면서 19대 국회에선 끝까지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현 19대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만장일치'가 원칙인 법안소위 특성상 김 의원이 끝까지 반대하면 은행법 개정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19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라도 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겠다"며 "설령 20대 국회로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은행법 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처리해 연내(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전에) 은행법 개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금융위, 개정 필요성 호소
야당 불가방침에 불발될듯
20대 총선이 끝나면서 19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 임시회가 열릴지 주목된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은행법 개정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규제 완화를 명시한 은행법 개정안 처리 여부는 19대 국회 회기 말까지 안개에 싸여있는 형국이다. 19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다.
그간 금융당국과 인터넷업계 등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소유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현행 은행법에서 대주주가 비금융주력회사일 경우 은행의 경영에 대한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로, 총 지분은 10%로 제한한 것이 이른바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경영을 분리한다)' 규제다.
최근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나서서 "19대 국회 임기 안에 반드시 은행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의 결실과도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과 함께 이용자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은행산업의 경쟁을 활성화 해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의 기초가 되는 은행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벤처기업협회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질의 서한을 보내 19대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법규제를 정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에 이어 국민의당도 "인터넷전문은행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과 은행산업이 만나 시너지를 내고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할 것"이라며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긍정적인 견해를 전달했다.
하지만 현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야당 간사를 맡은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절대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19대 국회에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정 법률을 개정하고 싶다면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에서 180석(과반 이상)을 획득해 재추진하라면서 19대 국회에선 끝까지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현 19대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만장일치'가 원칙인 법안소위 특성상 김 의원이 끝까지 반대하면 은행법 개정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19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라도 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겠다"며 "설령 20대 국회로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은행법 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처리해 연내(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전에) 은행법 개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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