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입증 못해
공정거래조사위원회가 한국오라클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오라클 소프트웨어(SW)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1년 간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오라클이 주력 제품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를 국내 기업에 공급하면서 차기 버전을 끼워 팔거나, 제품 유지보수를 일괄적으로 다 받게 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조사해 왔다. 오라클은 세계 데이터베이스(DB)시장에서 56%, 국내 DB 시장에서 60%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특히 국내 금융권에서는 대부분 오라클 DB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공정위는 기자간담회에서 오라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 7월께 제재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라클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같은 형태 사업모델을 적용하고 있어 SW업계는 지난해 공정위 발표만 해도 세계 최초로 오라클이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입증하지 못하고 무혐의라고 밝혔다.

국내 SW업계는 이번 발표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이다. 이번 발표가 향후 진행될 수 있는 외국계SW업체 대상 불공정행위 조사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공정위가 오라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혐의입증을 자신했지만, 1년간 조사를 하고도 무혐의로 끝냈다는 것은 그만큼 조사와 법리해석에서 부족했다는 것이다. SW업계 관계자는 "오라클이 공정위 제재를 막기 위해 전사적으로 법무팀을 동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오라클에 대한 제재를 시도했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5년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상으로 SW끼워팔기를 이유로 과징금을, 2014년에는 SAP를 대상으로 SW계약 시 부분해지 금지 행위, 임의적 계약해지 행위 조사를 통해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동의의결 이행안을 확정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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