팸플릿에 기존 법인과 구분
영업점 상담직원 교육 강화
소액거래계좌제도 확대키로


신규 창업법인이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안내가 강화되고 소액거래계좌제도가 전 은행권으로 활성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신규 창업법인들은 세금계산서 없이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는 법인 계좌 개설 시 실명 또는 신원확인증표 이외에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해 세금계산서와 물품공급계약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단 거래실적이 없는 신규 창업법인에 한해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 홈페이지, 사무실 집기구입 영수증 등 실제 사업영위가 확인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입금에는 제한이 없고, 1일 금융거래 한도가 190만원으로 제한된 소액거래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소액거래계좌는 창구에서 100만원, 자동화기기(CD·ATM) 인출·이체 30만원, 인터넷 이체 30만원으로 제한되지만 일정 기간 정상적인 거래가 확인되면 정상계좌로 전환된다.



그러나 금융회사 영업점에 비치돼 있는 팸플릿에 법인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증빙서류에 임대차계약서가 기재돼 있지 않아 신규 창업법인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만 계좌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왔다.

또 증빙서류를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제한해 서비스업과 같이 사업장이 없는 법인은 계좌 개설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금융사 일선 창구에서는 소액거래계좌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금감원은 영업점에 비치된 팸플릿을 기존 법인과 신규 창업법인으로 구분하고, 영업점 직원들이 신규 창업법인 계좌 개설 상담 시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자금과 창업진흥원의 창업맞춤형사업화, 기술보증기금의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신용보증기금의 혁신형 창업기업보증 등 창업관련 기관을 통해 창업준비 여부가 확인되면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기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등 7개 주요 시중은행에서만 운영 중인 소액거래계좌제도를 은행권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소액거래계좌를 금융사 제재기준인 대포통장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세칙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를 개설하려는 신규 창업법인은 금융회사를 방문하기 전에 영업점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한 뒤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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