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과태료 부과 예방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검사기간을 문자서비스(SMS)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비사업용 차는 2년(신차는 4년 이후부터)마다, 사업용 차는 1년(신차는 2년 이후부터)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해진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검사기간을 지나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61만2851대로 재작년보다 3만9190대 증가했다.
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자동차 검사기간 전에 문자서비스를 통해 검사기일이 안내된다. 또 공단은 신청고객 240명을 추첨해 휴대용 점프 배터리 등 차량관리용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SMS 사전안내 서비스를 잘 이용하면 자동차검사 기간이 경과돼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검사기간을 문자서비스(SMS)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비사업용 차는 2년(신차는 4년 이후부터)마다, 사업용 차는 1년(신차는 2년 이후부터)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해진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검사기간을 지나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61만2851대로 재작년보다 3만9190대 증가했다.
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자동차 검사기간 전에 문자서비스를 통해 검사기일이 안내된다. 또 공단은 신청고객 240명을 추첨해 휴대용 점프 배터리 등 차량관리용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SMS 사전안내 서비스를 잘 이용하면 자동차검사 기간이 경과돼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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