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나 경비 등 공공조달 일반용역 입찰에서 고용을 확대한 기업은 가점을 받아 낙찰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조달청은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와 업종 등록요건 확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다음달 1일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고용 촉진을 위해 일·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가점(0.5점)이 부여된다.

또한 여성기업과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도 확대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여성기업의 가점을 0.7점에서 0.75점으로 높이고, 10년 이상 기업에 1점의 가점을 주는 방안이 새로 추진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의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 10% 이상이면서 여성 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의 가점은 1.0점에서 1.25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과 여성고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에는 가점이 0.5점에서 1.7점으로 상향된다.

반면 시설물 경비용역과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법정 인력보유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결격사유로 평가해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일부 시설물 경비용역 업체 등이 평상시에는 법정 보유 인력을 고용하지 않다가 입찰 단계에서 편법 채용해 낙찰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변희석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청년·여성 등에 대한 서비스 업계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개정하게 됐다"며 "공공조달을 통한 고용창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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