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콜택시서비스 업체 우버가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오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과징금 1000만 달러(116억원)를 내고 사건을 종결짓기로 검찰과 합의했다.
조지 개스콘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과 재키 레이시 로스앤젤레스 지방검사장은 7일(현지시간) 우버의 소비자 보호법 위반 사건을 종결키로 하고 우버와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버는 60일 이내 1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두 정부에 납부키로 했다. 앞으로 2년간 합의 조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로 1500만 달러(174억원)를 내야 한다.
두 도시 지검장들은 2014년 "우버가 마치 회사 차원의 신원조회를 통해 성범죄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를 모두 걸러내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주장은 명백히 허위"라고 지적하면서 소송을 냈다. 당시 우버는 운전기사들의 이름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최근 7년간 행적에 관해 신원조회를 하고 있다며 이것이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반 택시회사들이 택시기사들에 대해 하는 것만큼 철저하거나 정확하게 신원조회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살인, 납치, 성폭행, 마약 밀매 등 중범죄 전과자들이 우버의 신원조회를 거쳤으나 마치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통과돼 우버 운전을 했다. 이 중 일부가 사고를 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다.
개스콘 지검장은 "시장점유율을 빨리 높여야 한다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을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모든 기업, 특히 스타트업들이 명심해야 한다"며 "만약 업체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우버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신원조회와 공항 통행료 등에 대해 정직하게 정보를 알리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채희기자 poof34@dt.co.kr
조지 개스콘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과 재키 레이시 로스앤젤레스 지방검사장은 7일(현지시간) 우버의 소비자 보호법 위반 사건을 종결키로 하고 우버와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버는 60일 이내 1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두 정부에 납부키로 했다. 앞으로 2년간 합의 조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로 1500만 달러(174억원)를 내야 한다.
두 도시 지검장들은 2014년 "우버가 마치 회사 차원의 신원조회를 통해 성범죄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를 모두 걸러내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주장은 명백히 허위"라고 지적하면서 소송을 냈다. 당시 우버는 운전기사들의 이름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최근 7년간 행적에 관해 신원조회를 하고 있다며 이것이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반 택시회사들이 택시기사들에 대해 하는 것만큼 철저하거나 정확하게 신원조회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살인, 납치, 성폭행, 마약 밀매 등 중범죄 전과자들이 우버의 신원조회를 거쳤으나 마치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통과돼 우버 운전을 했다. 이 중 일부가 사고를 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다.
개스콘 지검장은 "시장점유율을 빨리 높여야 한다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을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모든 기업, 특히 스타트업들이 명심해야 한다"며 "만약 업체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우버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신원조회와 공항 통행료 등에 대해 정직하게 정보를 알리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채희기자 poof3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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