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출원의 우선심사 신청 대상이 확대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의 증명서류가 줄어든다.

특허청은 규제 완화와 출원인 편의 향상을 위한 상표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인이 먼저 출원한 상표로 인해 거절이유 통지를 받았을 때 해당 선출원에 대해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국내 상표출원을 기초로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국제출원을 한 경우, 기초가 된 국내 상표출원에 대해서도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제도는 한 나라에 상표를 출원하면서 보호받기 원하는 여러 국가를 지정하면 이들 국가에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이후에 상표권자와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표장을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시 출원한 경우에도 우선심사신청으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을 할 때 농림수산식품부에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 시 제출했던 동일한 서류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전부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규제완화와 출원인 편의제고에 중점을 둬 마련한 것으로, 향후에도 출원인의 의견을 지속 발굴해 상표 관련 법령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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