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당국이 구글코리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과 관련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보통신(IT)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의 이번 검토는 시민 활동가들이 구글 코리아에 대해 책임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검토 단계인 만큼, 조사 여부와 정확한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13년 6월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정보수집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구글 이용자의 정보가 광범위하게 제공됐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2014년 7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을 비롯한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 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실련 등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구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구글 측은 "구글코리아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고 미국에 있는 구글본사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구글에 대해서는 제3자 공개 여부를 밝히라고 판결했으나, 구글코리아에 대한 원고 측 정보공개 요구는 기각했다. 이에 경실련 등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위치정보서비스·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 등록된 만큼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연관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정채희기자 poof3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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