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4건 중 749건만 승소 기업 과세 관련 고액소송 20 ~ 30%대로 유독 약해 새 조사기법 개발 등 고민
국세청의 2014년 행정소송 승소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3일 디지털타임스가 '2015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처리된 국세청의 행정소송 1524건 중 749건만 승소 판결을 받았다. 승소율은 49.1%로 2010년 이후 가장 낮았다. 납세자가 국세청 과세에 불복하거나 국세청이 과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진행된 소송 10건 중 5건도 이기지 못했다는 뜻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처리된 1321건 중 768건을 이겨 승소율(58.1%)이 가장 높았지만 2011년에는 1627건 가운데 851건을 이겨 52.3%의 승소율을 나타냈다. 2012년에는 1524건 중 862건(승소율 56.6%)을 승소했고, 2013년은 1545건 중 799건(51.7%)을 이겼다. 승소율이 낮은 데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 자체가 납세자의 손을 들어 준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처리된 행정소송의 승소율을 소송가액별로 보면 국세청은 고액 소송에서 유난히 약한 모습을 보였다. 100억원 이상 소송 27건 중 단 8건만 승소(29.6%)했고 100억원 미만(28건 중 10건 승소)과 50억원 미만(44건 중 13건) 소송에서 각각 35.7%, 29.5%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이외 승소율은 30억원 미만(135건 중 60건) 44.4%, 10억원 미만(244건 중 123건) 50.4%, 3억원 미만(377건 중 191건) 50.7%, 1억원 미만(249건 중 137건) 55%, 5000만원 미만(211건 중 108건) 51.2%, 2000만원 미만(209건 중 99건) 47.4%로 나타났다.
한 기업 관계자는 "고액 소송의 경우 기업 과세와 관련한 분쟁이 많다"며 "기업의 다양한 절세 방법이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은) 고도의 기법을 사용해 절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찾아내려면 정확과 증거가 있어야 해 패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렇다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명확한 증빙이 없으면 과세를 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세목별로는 기타 항목이 111건 중 37건이 승소해 33.3%로 가장 낮은 승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세와 관련한 소송에서는 42건 가운데 승소한 것은 15건(35.7%)에 불과했다. 법인세와 관련한 소송에서는 196건 중 73건(37.2%)을 이겼다. 종합소득세(205건 중 105건)의 승소율은 51.2%, 증여세(199건 중 104건) 52.3%, 양도소득세(458건 중 243건) 53.1%, 부가가치세(313건 중 172건) 55%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660건 중 294건을 이겨 44.5%의 승소율로 가장 낮았다. 그 다음으로 승소율이 낮은 지방청은 50건 가운데 24건을 승소(48%)한 광주청이었다. 중부청은 448건 중 217건을 이겨 48.4%의 승소율을 보였다. 대구청은 73건 가운데 39건을 승소(53.4%)해 간신히 50%를 넘겼고, 대전청(133건 중 73건)은 54.9%에 그쳤다. 부산청(160건 중 102건 승소)은 63.8%로 지방청 중 유일하게 승소율이 60%를 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승소율을 높이기 새로운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외부의 변호사를 초빙하는 등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